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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에 간호법 국회 통과 탄력…복지부 수정안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2024-05-07 05:30:00병·의원
초점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03-29 05:30:00병·의원
단독

여당,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 담은 간호사법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에 나섰다.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이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로 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PA 허용을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성격의 재택간호 전담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앞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지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의혹에도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정부·여당 안엔 아예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의료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법안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 돌봄,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재택간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24-03-26 16:04:59병·의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전체 병동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민 간경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이 아닌 전체 단위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중증 수술 환자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이 아닌 전체 단위로 확대한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운영 경험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7 11:35:28정책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7월부터 본격 시작...병원 인센티브도 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과 요양병원의 현대판 고려장화 등 부작용은 대상 병원과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중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통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개소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또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할 계획이다.임 과장은 "대상 병원뿐 아니라 환자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여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평가 1등급 등을 받은 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도 제한을 뒀는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임강섭 과장은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요양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적간병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또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환자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일종의 숙박시설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군은 전체 입원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나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차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군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10곳으로 제한했지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대학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또한 정부는 대학병원급 급성기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간호인력이 주축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사업 성공 열쇠는 '인력' 확보에 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되는데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라며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간호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킬 예정"이라며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15 05:30:00정책

요양병협 "간병 급여화 확대" 요구에 복지부 "구조조정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어림없다고 맞섰다.3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범사업 목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선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정부 측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된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요양병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재가, 간병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또 이를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군과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요 재원 추계 및 본사업 전환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이 시범사업은 그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주는 게 아니다. 요양병원, 간병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입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대상자 규모가 적절한지부터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이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과잉이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이나 업코딩(허위) 지표여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불성설"이라며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대상 환자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판정 체계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 인력 질 관리 방안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턴 전국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80일을 보장한다. 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는 식이다.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다만 임 부회장은 이 사업에 10~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겨냥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협회 내부에서 추계한 결과 간병인과 환자 비율을 1대4로 가져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2.5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그 비율을 1대5로 늘렸을 때 예산은 2조 원, 1:6일 땐 1조7000억 원으로 그 비용이 더욱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20%로 가정해 적용하거나, 간병인 근무 방식을 2교대로 운영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이와 관련 임 부회장은 "시범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교대나 2교대로 적용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며 "만약 그 비용이 줄어든다면 대상자를 최고도, 고도 외에 의학적인 필요도가 높은 중도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요양병협과 더 잘 소통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협회는 물론 많은 요양병원이 늘 시범사업을 준비해 바로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얘기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 사전단계에서 통합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간병 인력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간병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간병인이 이를 담당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간병인은 실체는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직역이다. 요양보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자격증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간병인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결국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인력을 제도화하고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업무 담당해야 한다"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기간에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 요양병원 역시 10개에 불과해 시범사업 목적인 기능 재정립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대상자가 좁게 선정됐는데 나머지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회적 입원 줄이고 요양병원 강화하자는 것이 시범사업 취지인데 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부담 경감이 도움이 될지,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수요는 줄지 않고 다른 제도에서 확충되지 않으면 부담 완화 문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사회통합 돌봄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3 18:42:22병·의원

임종실 설치 앞둔 요양병원들..."적정수가는 약 42만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2023-10-16 05:30:00병·의원

복지부, 60년된 의료법 체계 재정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산소포화도가 종종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 보호자인 딸은 집에서 가래 흡인 방법을 교육 받았다. 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라며 거절했다.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법인데,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고, 방문진료 등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 돌봄의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며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가 참여한다. 간호 요양영역에서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 장기요양 전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건의료복지 전공)이 합류했다.법률 전문가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5 18:54:12정책

간호간병 전면확대? 의료현장에선 제도와 현실 괴리 여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범사업 초기 생소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면서 인지도 측면에서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면 확대하기에는 한계점이 거론되고 있다.해당 제도 취지는 환자 보호자의 간호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병동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간병을 책임진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돌봄이 필요 없는 경증환자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우려점 1. 건보 수가 제도적 한계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등 중소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병동 환자군 상당수가 '경증'이라고 말했다. 정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중증환자 비율은 12.9%에 그쳤다. 이외 대부분은 경증환자가 차지했다.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하는 가산수가는 입원관리료(간호간병입원료)+간호간병료. 일반병동 5만~6만원선의 입원료 대비 통합병동 수가는 10만원선으로 약 2배가량 높게 산정돼 있지만 정작 경증환자가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그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 수가 대비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낮게 산정돼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필요해 간호간병통합 병동으로 운영하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박 이사장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간호간병통합병동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고, 해당 환자들이 간호간병이 더 필요함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정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에 따른 수가구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하려면 세종병원과 같은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우려점 2. 끝이 없는 간호인력난 도미노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간호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시범사업 초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것도 간호사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정부는 정책적으로 간호사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 확대를 추진했지만 일선 병원들이 체감하는 간호인력난은 극심하다.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으로 간호사를 대거 흡수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극심하다 못해 처절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이 이 정도면 중소병원은 어떻겠나. 해당 제도를 전면확대하면 그 파장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간호인력 시프트 현상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면서 "제도시행 초반에는 단계적 확대를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지역·규모 구분없이 전면확대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서울권 전면확대시 간호인력 대란을 경고했다.■우려점3. 현실 반영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외에도 일선 의료현장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일선 현장에선 '간호'영역 못지 않게 '간병'영역에서 간병지원인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도에선 간호사 인력을 중심으로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간호 간병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 비율(1:5, 1:6, 1:7)과 간호조무사 인력 비율(1:30, 1:40)에 따라 산정한다. 간호사를 기준으로 한 모형은 다양한 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간병 지원인력에 대한 모형은 다양성이 떨어진다.한 중소병원장은 "의학적 중증도는 낮더라도 손이 많이가는 환자가 있다. 이런 경우 간호 인력보다 간병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런 점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다.또한 수가를 병동 단위로 산정할 게 아니라 '환자'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병동 단위. 통합병동을 지정해 해당 병동에만 수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환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 중에는 간병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1:1 별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입원 초기에는 증상이 극심해 간호간병이 필요했던 환자가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의료현장에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병동 단위보다 환자 단위로 수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간호계에선 간병도 간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간병'은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도와 현실에서의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2023-08-30 11:56:52병·의원

민주당 간호법 재추진에 의료계 반발…"예고된 재앙 막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해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이 아닌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다.31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재입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해고 있다. 사진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1인 시위 현장이는 지난 27일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의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동 발의한 간호법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간호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간호조무사 학력 인정 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는 등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법안이라고 맞섰다. 간호법 입법 재추진에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의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재차 조명하기도 했다. 간호법은 폐기과정에서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 우선 적용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 업무지도 추가 문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또 간호법이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을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과정을 보면 민주당의 간호법 재입법 추진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폐기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추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계의 재앙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재의권에 의해 거부된 간호단독법을 무리하게 재입법 시도하는 것은 의도한 정치적 목적과 달리 강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의료는 원팀이다.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우리는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장서 이끈 지난 비대위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31 12:04:16병·의원

간무협,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학력제한 철폐 '이구동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2023-07-21 11:34:32병·의원

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체를 열고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14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요구했던 바이지만 보건의료계 관심법안인 의사면허취소법은 빠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힘은 간호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이라고 했다.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면서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칭하며 해당 법을 제정했을 때 부작용을 지적했다.당정은 "간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또한 당정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앞으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오해를 초래해 협업을 어렵게 한다고 봤다.또한 당정은 간호계에서 요구했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당정이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14 20:27:02정책

전국서 수천 의료인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행렬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 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 지역과 부산·대전·부산·광주·울산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2차 연가투쟁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12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제2차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엔 800여 명의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들이 모였다.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도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벌어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발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도 단축 진료 후 거리 행진에 나섰으며, 오는 17일 예고된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도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원주시의사회도 전날 원주시청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2차 연가투쟁과 함께 '총선기획단 전남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의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우려했다.광주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고 '국민건강위협법',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면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며 "면허취소법은 '면허박탈법'으로 의료인을 타깃으로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며 철저하게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3-05-12 11:51:50병·의원

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 시들…개원가 의료공백 없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개원가 부분 파업을 선언했지만 의료 공백은 크지 않았다.11일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전국 80개 의원을 방문·문의한 결과 11곳이 휴진했다. 이는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두드러졌지만, 대부분 목요일이 정기 휴진이었을 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11일 경기도 소재 한 치과 의원이 정상 운영 중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2차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지만,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는 않은 모습이다.이번 투쟁은 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앞선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부분 파업에 동참한다는 구상이었다.이중에서도 특히 치과계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보였는데 개원가를 중심으로 80~90%의 휴진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나온 바 있다.한 치과의원의 정기 휴진 공지와 셔터가 내려간 비뇨기과의원의 모습하지만 치과의원으로만 계산해도 휴진율이 20%를 웃도는 정도였으며 목요일 정기 휴진이 대부분이었다. 관련 공지에서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다른 진료과 역시 정기 휴진일인 경우가 많았다. 그 밖의 사유론 내부 공사 중이거나 별다른 공지 없이 문을 열지 않는 곳도 있었다.지난 1차 연가투쟁 때 오후 휴진에 동참했던 지방 의원 10곳도 이번엔 정상 운영하기로 한 것도 눈의 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휴진 선언에 보건복지부는 병원단체에 이로 인한 진료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괜한 우려로 끝나는 모습이다.다만 의사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오후 단축 운영을 선언한 의원이 있는 만큼, 해당 시간대 투쟁 참여율이 늘어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5-11 12:30:24병·의원

정치권 중재시도에도 계속되는 의·간 갈등…맞불 투쟁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정치권 중재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10일 강원도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1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되는 전국 단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부분파업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있다. 강원도 지역 역시 '2024 총선기획단 강원본부'를 구성해 오는 총선까지 민주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바른 의료정책수립 과 발전 및 보건의료계에 대한 정치권의 균형잡힌 시각 형성과 이번 입법 독재의 만행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함"이라고 밝혔다.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의사회, 강원도노인복지중앙회,강원도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도방사선사회, 강원도병원협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요양보호사중앙회, 강원도요양보호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하여 학력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인력의 비중·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국민들이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들의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는 전날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대항하기 위함이다.무기한 단식에는 간협 김영경 회장,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박남희 회장이 함께한다.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여당 태도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는 등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3-05-10 18:26:3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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